세종특별자치시 · 지방자치단체
기초청년 주거급여(임차급여)
주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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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세종특별자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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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,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(만 19세 이상 30세 미만)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
지원 내용
•(연령 기준)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~30세 미만의 미혼자녀
•(소득 기준) 중위소득 48% 이하 - (사업 내용)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
나이
만 19세 ~ 30세
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· 사업 기간 · 주관 · 운영 기관 · 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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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02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