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· 지방자치단체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주거지원,보조금
최대 지원금액20만원
신청 마감마감됐어요
지원 지역충청북도
조회수308
20260301 ~ 20260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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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 ※ 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지원 내용
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
※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나이
만 19세 ~ 34세
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소득 조건 · 추가 자격 조건 · 신청 기간 · 사업 기간 · 지원 규모 · 주관 · 운영 기관 · 참고 사이트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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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07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