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04005400113874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,보조금 - 기관: 국토교통부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충청북도 - 최대 금액: 20만원 - 신청 기간: 20260301 ~ 20260531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04005400113874 - 수정일: 2026-10-07 14:15:28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 ※ 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## 지원 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회) ※ 실제 납부하는 월세(임대료)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## 나이 만 19세 ~ 34세 ## 소득 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%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%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## 신청 기간 20260301 ~ 20260531 ## 사업 기간 ~ ## 지원 규모 6140명 ## 주관 ·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chungbuk.go.kr/young/contents.do?key=5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