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가족돌봄·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0400540011388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교육지원,맞춤형상담서비스 - 기관: 보건복지부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충청북도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04005400113880 - 수정일: 2026-10-07 14:21:53 고립‧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## 지원 내용 고립‧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## 나이 만 13세 ~ 39세 ## 소득 조건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00% (단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) ## 추가 자격 조건 ㅇ (사업 대상)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- (연령 기준) 가족돌봄청년 : 13~39세, 고립은둔청년 : 19~39세 - 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00% (단,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) - (기타 조건) · 가족돌봄청년 :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(소)년 · 고립은둔청년 : 사회활동이 적고,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(온라인 자가진단 결과,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) ## 사업 기간 ~ ## 주관 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chungbuk.go.kr/young/contents.do?key=5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