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04005400113889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보조금 - 기관: 보건복지부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충청북도 - 최대 금액: 100만원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04005400113889 - 수정일: 2026-10-07 14:31:24 -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- 지원항목 ·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·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·외래 치료비 ·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·검사비 포함 ## 지원 내용 -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- 지원항목 ·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·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·외래 치료비 ·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·검사비 포함 ## 나이 만 15세 ~ 34세 ## 추가 자격 조건 ㅇ (사업 대상) - 도내 응급의료기관*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(15~34세) *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(단,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) -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-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## 사업 기간 ~ ## 주관 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chungbuk.go.kr/young/contents.do?key=5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