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· 중앙부처·공공기관
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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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, 재택원격,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
지원 내용
•재택원격,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(4일 활용 이상)
•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(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,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)
※만12세이하,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
추가 자격 조건
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(https://www.worklife.kr)를 확인하세요
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참여 제한 대상 · 사업 기간 · 신청 방법 · 제출 서류 · 기타 · 주관 · 운영 기관 · 참고 사이트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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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통청년 청년정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14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