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0005400214129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 -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- 최대 금액: 20만원 - 신청 기간: 20260202 ~ 20261231 - 신청: https://www.yw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73&bbsNo=17&nttNo=150477&searchCtgry=&searchCnd=all&searchKrwd=&pageIndex=1&integrDeptCode=&pageUnit=10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0005400214129 - 수정일: 2026-10-20 17:23:40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##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(생애 1회) ## 나이 만 18세 ~ 45세 ##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-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* 세대주(신청일 기준) * 18세 이상 45세 이하(1980. 1. 8. ~ 2008. 1. 8. 출생인 자) ## 참여 제한 대상 - 주택소유자(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) *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-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(배우자의 부모 포함) -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-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-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*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(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 등) - 기숙사 지원대상자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포함)에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 (무기계약직 근로자) * 영월군청, 법원, 검찰청, 경찰서, 소방서, 교도소, 통계청, 대체복무 교육원,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, 강원랜드 등 -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## 신청 기간 20260202 ~ 20261231 ## 사업 기간 20260202 ~ 20270202 ## 신청 방법 영월군 청정지대* 방문 접수(우편접수 불가) * 영월읍 봉래산로 5 ## 선정 방법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, 개별 통보 ## 지원 규모 20명 ## 제출 서류 분기별 지급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임대료 납부확인서(3개월) ## 주관 · 운영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yw.go.kr/www/selectBbsNttView.do?key=273&bbsNo=17&nttNo=150477&searchCtgry=&searchCnd=all&searchKrwd=&pageIndex=1&integrDeptCode=&pageUnit=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