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1005400214238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,보조금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라남도 강진군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1005400214238 - 수정일: 2026-10-23 10:30:22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 요건 조성 ## 지원 내용 월세 임차료* 또는 전세 대출이자 월 25만원** 이내 * 월세 임차료 : (보증금 x 4.5% ÷ 12개월) + 월세 **1인 가구(월 20만원), 2인 이상 가구(월 25만원) ## 나이 만 19세 ~ 45세 ##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60 ~ 160%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 ## 추가 자격 조건 공고일 기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~ 45세 기준중위소득 60 ~ 160%이하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전세(대출금 1억 이하) 또는 월세(임대료 환산액 60만원 이하) 거주자 ## 사업 기간 ~ ## 신청 방법 방문 신청(인구정책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) ## 선정 방법 해당없음 ## 지원 규모 120명 ## 제출 서류 ① 『강진품애(愛) 청년 주거비 지원』 신청서【서식 1】 ② 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【서식 2】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【서식 3】 ④ 소득・재산 신고서【서식 4】 ⑤-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신청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) ⑤-2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배우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-기혼자만) ⑥ 주민등록등본 : 본인 기준 1부(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 등록된 경우) ※ 본인과 부・모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: 본인 1부,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※ 본인, 부,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: 본인, 부, 모, 각 1부 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(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, 동거인 제외 후 발급) ⑦ 주민등록초본 - 주소변경 이력 포함, 병역 사항 포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) : 과세 지역 반드시 “전국”으로 조회 - 가구원 모두 각각 발급(2인 거주 시 2명 모두 발급) ※ ‘과세 내역 없음‘으로 확인되어야 함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금액 가리고 제출) - 한국신용정보원(http://www.credit4u.or.kr)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가능 ▸ 전(월)세 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(본인 명의) -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며, 신청일 현재 날짜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이어야 함 ⑪ 전세금 대출이자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- 전세 : 대출 관련 증빙 서류(금융거래목적확인서* 등) *은행에 인터넷 신청 - 월세 : 월세 이체 내역서(이체 확인서) 제출 / 신청자(청년) 이름으로 입금해야 함. ⑫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 ⑬ 위임장【서식 6】 (해당하는 경우 제출) 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형제·자매)이 접수하는 경우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/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gangjin.go.kr/www/government/notice/gosi?mode=view&idx=27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