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3005400214322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보조금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- 최대 금액: 30만원 - 신청 기간: 20260201 ~ 20261215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3005400214322 - 수정일: 2026-10-23 15:52:37 관내 청년 창업가 창업 초기 영업 고정비용 경감 및 경영 안정 도모 ## 지원 내용 세무 기장 수수료 및 세무 상담료, 부가가치세․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 등 최대 30만원 지원 ## 나이 만 18세 ~ 45세 ## 소득 조건 연 매출 3억원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신청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18세~45세 이하 창업기간 :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자 ## 참여 제한 대상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*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- 대표자 명의 입․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- 보완요청 후,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- 신청일 기준 휴․폐업인 업체 ## 신청 기간 20260201 ~ 20261215 ## 사업 기간 20260201 ~ 20261231 ##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읍면동 신청 접수 ## 지원 규모 100명 ##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(일반사업자) ’25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(면세사업자) ’25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/현금영수증(’26.1.1. 이후 발급분)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jeongeup.go.kr/index.jeongeu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