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신혼부부 ·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5005400214378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대출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- 최대 금액: 25만원 - 신청 기간: 20260901 ~ 20261016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5005400214378 - 수정일: 2026-10-28 16:35:53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(기존 전남지역) 무주택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. ##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(월 최고 25만원, 36개월) ## 나이 만 18세 ~ 49세 ## 추가 자격 조건 연령 : 신혼부부일 경우 49세 이하 / 다자녀가정 연령제한 없음 소득 : 신혼부부(부부합산) 연소득 8,500만원 이하 / 다자녀가정(부부합산)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 :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는 인정 ## 신청 기간 20260901 ~ 20261016 ## 사업 기간 20260901 ~ 20270831 ## 신청 방법 주소지 읍 · 면 ·동 행복복지센터 본인 직접 신청 ## 지원 규모 500명 ## 제출 서류 ①「신혼부부․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」신청서 1부. - 본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- 주민등록표등본상(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) 세대원 모두 동의, 서명할 것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 ④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. ⑤ 소득금액증명원(’25 말 기준_부부 모두) 각 1부. -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(신고사실없음) 사실증명원 제출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. : 행정정보공동이용 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물건지 표기) 각 1부. - 신청자, 배우자, 자녀 각 1부 ※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모두 제출 -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‘전국 재산세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거주지 외 시·군, 타시도 등)’로 모두 발급 요청 ※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·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. -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⑩ 주택매입계약서(본인 명의) 사본 1부.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(금융거래확인서* 및 거래내역확인서**) 1부. * 금융거래확인서에 대출상품명(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), 대출금액, 약정이율,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. ** 거래내역확인서는 실제 이자 납부 확인용 ⑫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,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(결혼예정자) 등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. ⑭ 위임장 1부. 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 자치분권국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jeonnam-gwangju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