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청년월세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6005400114424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 - 기관: 청년정책과 (중앙부처·공공기관) - 지역: 전국 - 최대 금액: 480만원 - 신청 기간: 20260330 ~ 20260529 - 신청: https://www.bokjiro.go.kr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6005400114424 - 수정일: 2026-10-26 10:21:54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지원 ## 지원 내용 ❍월세 지원금: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 원 ❍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, 총 최대 480만 원 ❍지원 방식: 월세를 매월 분할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❍지원 횟수: 생애 1회 지원 ## 나이 만 19세 ~ 34세 ## 소득 조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차감분만 지원 ## 참여 제한 대상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2촌이내 주택 임차, 공공임대주택 거주,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,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을 수혜중인 자,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 모두 지원받은 자 ## 신청 기간 20260330 ~ 20260529 ## 사업 기간 20260101 ~ 20261231 ## 신청 방법 (신청인)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군)방문 → (시군) 소득재산 조사 및 지원결정 ## 선정 방법 9월 14일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## 제출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소득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## 기타 (민원상담) 전담 콜센터 국토부 1599-0001 ## 주관 · 운영 기관 청년정책과 / 국토교통부, 충청남도, 15개 시·군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