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영암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6005400214440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,보조금 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라남도 영암군 - 최대 금액: 10만원 - 신청 기간: 20260723 ~ 20260821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6005400214440 - 수정일: 2026-10-30 09:43:50 1인가구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월세 지원 ## 지원 내용 □ 지원금액 :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월세 지원 □ 자격기준(아래 ⓛ~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① (주소)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* * 1인 가구 :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1명인 경우 ② (연령)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(1977. 1. 1. ~ 2007. 12. 31.) ③ (주거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☞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관내 주택(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)을 임차 ④ (소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## 나이 만 19세 ~ 49세 ##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□ 기준일자 : 신청일 기준 □ 자격기준(아래 ⓛ~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 ① (주소)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1인 가구* * 1인 가구 :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 1명인 경우 ② (연령)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(1977. 1. 1. ~ 2007. 12. 31.) ③ (주거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☞ 신청일까지 본인 명의로 관내 주택(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)을 임차 ④ (소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## 참여 제한 대상 □ 신청제외 대상(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 ①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②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- ‘20. 8. 12. 이후 계약(전매)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도 주택에 포함 ※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③ 임대인이 ‘가족관계등록부’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제외)에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직(무기계약직 근로자) ⑤ 대학교 기숙사 거주 학생 ⑥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- 국민임대,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기존주택전세임대, 사회주택 등 ※ 공공임대는 임대료가 시중시세로 공급되므로 지원 가능 ⑦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-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※ ‘사업’ 신청일 이전에 주거관련 금융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⑧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및 수혜자 -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,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, 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,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※ 다만,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 가능 ※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동시 지원 불가 / 한 사업 종료 후 순차적 지원 가능 ⑨ 사치·향락·도박·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## 신청 기간 20260723 ~ 20260821 ## 사업 기간 ~ ## 신청 방법 ❍ 정해진 신청 기간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## 선정 방법 ❍ 서류 및 소득 조회 후 대상자 선정 - 사업물량보다 많이 접수될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순으로 선발 ## 지원 규모 10명 ## 제출 서류 □ 제출서류(총 10종) ※ 1개월 이내 발급(순서대로 제출) ① 『청년 월세 지원사업』신청서 ② 본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택 1) 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⑤ 소득‧재산 신고서 ⑥-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신청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-2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기혼자만 - 배우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(신청인 기준) -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 포함 ⑧-1.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전국) - 신청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-2.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전국) - 배우자 기준,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⑨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신청자 본인이 가입된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 발급하여 제출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신청자 본인이 가입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하여 제출 ⑪ 본인신용정보조회서(금액 가리고 제출) - 한국신용정보원(http://www.credit4u.or.kr)에서 발급하여 제출 ▸ 전(월)세 대출이 있는 경우 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 ⑫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(본인 명의) -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⑬ 위임장 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형제)이 접수하는 경우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yeongam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