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김제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 힌트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6005400214441 - 분류: 지원금 · 일자리 · 보조금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- 신청 기간: 20260213 ~ 20260305 - 신청: www.ieda.or.kr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6005400214441 - 수정일: 2026-10-27 13:28:58 예비 창업가의 창업 준비도를 제고하고, 안정적인 창업 진입 지원 ## 지원 내용 사업대상 : 김제청년 예비창업가 사업규모 : 3명 사업내용 : 사업화지원금 15백만원 및 역량강화, 컨설팅 지원 등 ## 나이 만 18세 ~ 39세 ## 추가 자격 조건 ❍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 청년창업가(2025.12.31.기준, 1986.1.1.~ 2007.12.31.) - 공고일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(개인, 법인)이 없는 자 - 사업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(주업종, 부업종)과 이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- 단,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(부도‧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)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◈ 이종‧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 (세세분류 일치 시 : 동종업종으로 판단 / 세세분류 불일치 시 : 이종업종으로 판단) ◈ 통계청 통계분류포털(kssc.kostat.go.kr)-경제부문-표준분류-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-자료실-최신개정-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*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,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(해당자 별도 안내) ❍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※ 사업기간 동안 김제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❍ 협약일 후 6개월 이내 김제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## 참여 제한 대상 ❍ 공고일 기준 중앙부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(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포함) ❍ 공고일 기준 폐업 중인 자, 군 미필자 등 지속적인 창업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❍ 국세․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완납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❍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* 단, ▲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자 ▲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, 방송·통신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·야간대학·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는 가능 ❍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## 신청 기간 20260213 ~ 20260305 ## 사업 기간 20260305 ~ 20261231 ## 신청 방법 김제청년공간 E :DA(이다) 홈페이지 신청(www.ieda.or.kr) ## 선정 방법 서류자격검토 사업계획 발표심사 합격자발표 ## 지원 규모 3명 ## 제출 서류 <공통> 1. [서식1]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. [서식2] 개인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* 팀의 경우 참여자 전원 서명날인 득 3. [서식3] 참여 서약서 1부 4. [서식4] 사업계획서 1부 5. [서식5] 창업기업 자가 검토표 1부 6. 주민등록초본 1부 ※ 병역사항 포함 7. 사실증명원 사본 1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*붙임1 참고 * 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1부 8.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(팀의 경우 대표자) *붙임2,3 참고 <해당자> 1. 기타 상표/특허/디자인/실용신안 등록증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*가점사항 해당자 3. 경력증명서, 수상경력 사본, 창업 업종 관련 자격증 등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## 참고 사이트 www.ied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