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취업청년 정착수당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8005400214472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보조금 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(지방자치단체) - 지역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- 신청 기간: 20260209 ~ 20260220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8005400214472 - 수정일: 2026-10-28 14:34:25 관내 제조기업 취업청년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 ## 지원 내용 청년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년간 총 1,800만원을 분기·반기·일시불 방식으로 지급 ## 나이 만 18세 ~ 39세 ## 소득 조건 2580~5532만원 ## 추가 자격 조건 ○ (사업대상) 관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 - (연령기준) 18~39세 (1986. 1. 1. ~ 2007. 12. 31 출생자) - (주소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김제시 거주 중인자 *사업기간 동안 김제시 거주 유지 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 - (재직요건)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*정규직 (고용보험 가입 필수) * 정규직 : 사용자와 직접 근로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,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.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- (기타조건) 상시근로자 5인 이상, 주 36시간 이상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## 참여 제한 대상 ○ 제외대상 -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자(사업 완료자는 가능) ※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,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, 내일채움공제 등 - 취업청년정착수당(구 청년인던사원제) 기수혜자 및 지원 중단자 -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중단된 자 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-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자(산업기능요원 등) ## 신청 기간 20260209 ~ 20260220 ## 사업 기간 20260101 ~ 20261231 ## 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방문 또는 메일 신청 *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## 선정 방법 ○ 선정방법 :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 여부 획인 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○ 심사기준 - 1순위 : 연령순(나이 어린 순) - 2순위 : 관내 거주기간(장기거주자 순) - 3순위 : 월 급여(적은 순) ## 지원 규모 50명 ## 제출 서류 ○ 신청서류 ① 취업청년 정착수당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약정서 ④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내역, 병역사항 포함) ⑤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(유효기간 내 발급분 인정) ⑥ 재직증명서 ⑦ 근로계약서(주당 근로시간 명시)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(검색기준 : 신청서 제출일) ⑨ 사업자등록증 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⑪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⑫ 통장사본 ## 주관 ·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gimje.go.kr/board/view.gimje?boardId=BBS_0000046&menuCd=DOM_000000104005000000&paging=ok&startPage=1&searchType=DATA_TITLE&searchOperation=AND&keyword=%EC%A0%95%EC%B0%A9%EC%88%98%EB%8B%B9&dataSid=308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