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y-20261029005400114485 - 분류: 지원금 · 주거 · 주거지원 - 기관: 주택도시과 (중앙부처·공공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 - 원문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youthPolicy/ythPlcyTotalSearch/ythPlcyDetail/20261029005400114485 - 수정일: 2026-10-30 17:49:04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독립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 ## 지원 내용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취학·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급 ## 나이 만 19세 ~ 29세 ## 소득 조건 (원가구)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## 추가 자격 조건 해당 없음 ## 참여 제한 대상 해당 없음 ## 사업 기간 20260101 ~ 20261231 ## 신청 방법 (신청인)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복지로) → (시군)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## 선정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(30일 연장 가능) ##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,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 서류(임대차계약서·전대차관계 확인서·입실서·거주확인서),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(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, 계좌 이체내역) 등 ## 주관 · 운영 기관 주택도시과 / 국토교통부, 시·군(임대료 지원) ## 참고 사이트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xa/wlfarePr/selectWlfareSub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