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국토교통부 · 주거

주거급여

월세 월 최대 35만원대

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 가구의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매달 지원해요 (월 최대 35만원대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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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방문 · 온라인
준비 서류5가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• 월세·전세 등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 가구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
  •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~30세 미혼 청년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(청년 분리지급)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를 넘는 경우
  • 가족 소유 주택에 살거나 임대료를 실제로 내지 않는 경우
  •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시설에 사는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임차급여지역(1~4급지)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 지원
지원 한도1인 가구 서울 기준 월 35만원대, 지방은 더 낮아요
소득 반영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일부 차감 후 지급
지급 방식매월 20일 수급자 계좌 입금 (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)
자가 가구집을 가진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(집수리)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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