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보건복지부 · 생활

생계급여

1인 가구 월 최대 82만원

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이면 부족한 생계비를 매달 채워줘요 (1인 가구 월 최대 약 82만원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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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방문 · 온라인
준비 서류5가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  •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가능)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어요
  • 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넘는 고소득·고재산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%를 넘는 경우
  •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교도소·보호시설 등에 수용돼 다른 법으로 보호받는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지원 금액생계급여 선정기준액 - 가구 소득인정액 (차액 지급)
1인 가구 최대월 약 82만원 (2026년 기준)
가구원 수별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
지급 방식매월 20일 전후 수급자 계좌로 현금 입금
함께 받는 것의료·주거·교육급여, 각종 감면 혜택 연계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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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월세 월 최대 35만원대 ·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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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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