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교육부 · 교육

교육급여 (교육활동지원비)

초 48만 · 중 67만 · 고 72만원

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1년에 한 번 줘요 (초 48만 · 중 67만 · 고 72만원).
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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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온라인 · 방문
준비 서류4가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
  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
  • 학교 밖 청소년 등 일부는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를 넘는 가구
  • 유치원생·대학생 (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)
이만큼 지원해요
초등학생연 약 48만원 (교육활동지원비)
중학생연 약 67만원
고등학생연 약 72만원 +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대 지원
지급 방식보통 연 1회 보호자 계좌로 일괄 지급
사용처부교재·학용품·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에 자유롭게 사용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함께 보면 좋은 혜택
꿈사다리 장학금매달 장학금 (중·고·대학까지) · 한국장학재단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자녀 1명당 월 23만원 · 여성가족부
생계급여1인 가구 월 최대 82만원 · 보건복지부
국가장학금 Ⅰ유형연 최대 600만원 · 한국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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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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