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성평등가족부 · 육아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
자녀 1명당 월 23만원

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매달 지원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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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온라인 · 방문
준비 서류6가지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(모자·부자) 가구
  •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 가구도 포함돼요
  •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2026년 63%에서 상향)
  •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(고3은 12월까지)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돼요
  •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 금액이 더 많아요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사실혼 관계 등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
  •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아동양육비 대신 생계급여로 지원받아요 (일부 추가 지원은 가능)
  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를 넘는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아동양육비자녀 1명당 월 23만원
청소년 한부모자녀 1명당 월 37만원 (0~1세 자녀는 월 40만원)
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·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, 만 25~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월 10만원 추가
학용품비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
지급 방식매월 20일 전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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